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개발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에 근거하여 권위있는 심사위원의 평가로 객관적인 자격기준을 인정받은 자격자를 양성, 배출하는 자격검정입니다.
1.한국능력교육개발원 산하 한국커피자격검정평가원 홈페이지 접속(http://www.caea.or.kr). 응시자 개별접수 신청합니다.
2.응시기준은 아래 1,2급 커피바리스타자격증 항목참조
> > 응시자격
1.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학력, 경력, 연령 제한 없음.
2. 외국인도 응시 가능하며, 단 통역은 본인 해결
3. 장애인 필기시험 면제 신청 방법
- 필기 응시가 어려운 장애우분들은 소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필기면제 가능합니다.
※ 단, 장애인 할인율 적용과 필기면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류 : 장애인 교육 기관의 신고필증, 장애인 복지 카드, 관련 교육의 출석부(108시간이상의 교육이수 확인)
실기검정 : 필기검정에 합겨간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 검정 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
> > 검정과정
1. 신규회원가입, 커피관련 경력자 및 타 자격 취득자는 협회 본원 인증 필수입니다.
2. 협회 본원 커피 바리스타 자격 취득자는 인증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 > 응시자격
1. 커피관련 학과(또는 전공) 3학기 이상인 자.
단, 관련학과란 식품, 호텔, 관광, 외식, 제과제빵, 식음료서비스 등을 말함.
2. 커피관련 교육기관 또는 산업체 실무경력 18개월 이상인 자.
3. 등급이 없는 커피 바리스타, 바리스타, 홈바리스타 등 커피분야 자격 소지자.
4. 등급이 있는 커피 바리스타, 바리스타 2급 등 커피분야 자격 소지자.
단, 위 사항은 자격 기본법의 의거 등록된 자격임을 요함.
> > 검정과정
1. 신규회원가입, 커피관련 경력자 및 타 자격 취득자는 협회 본원 인증 필수입니다.
2. 협회 본원 커피 바리스타 1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인 경우 인증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 > 응시자격
1. 4년제 대학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2. 2~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
3. 직업전문학교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 관련학과란 식품, 호텔, 관광, 외식, 제과제빵, 식음료서비스 등을 말함.
4. 커피관련 교육기관 또는 산업체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5. 등급이 없거나 커피바리스타 2급 수준의 커피분야 등록 민간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인 자.
6. 커피바리스타 1급, 바리스타 1급 등 커피바리스타 1급 수준의 등록 민간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7. 한능원 커피바리스타 1급을 취득한 후 실기심사 경력 4회 이상인 자.
기타 위의 사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이 인정한 자.
*실기검정 : 필기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심사 매뉴얼/로스팅Log/17년 커피마스터 시험용 생두 : 협회 홈페이지/응시안내 참조
1. 교육 내용
에스프레소 머신의 이해와 커피추출의
이해, 기본 추출테크닉 실습
시험 메뉴 제작 및 실기 과정 습득
2. 교습비 : 40만원(팀2급 바리스타 자격증반 기준)
3. 교습시간 : 10강의 (전체 20시간 이수)
4. 오전반 (10시~12시) / 매주 화, 목
저녁반 (19:00시~21:00시) / 매주 화, 목
5. 안내
- 팀(단체)수업은 매월 개강됩니다.(공지사항 확인)
- 개인반 (2급,1급,카페창업대비반....)은 언제든 개인 일정에 맞춰 바로 시 작 가능합니다.
- 교습비는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시험 응시료와 필기책은 별도 개인 부담.구매입니다.